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관련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더 더 적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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