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부녀자 보호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역사전통에 따라서 사궁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구휼의 첫째 조건으로 삼아 군주가 직접 방문, 위로하거나 관곡을 풀어 돕는 일을 관의 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그리하여 이 시대의 사궁에 대한 구황사업으로 구황청을 설치하여 보다 조직화된 정부기구에서 그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구황의 방법으로는 흉년이 들었을 때 전조(田租)와 호세 및 부역의 감면과 환곡의 면제 등의 견감(蠲減)의 방법과, 진대·진휼의 방법, 그리고 시식(施食)과 경조 및 방곡(防穀)의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하여 보건후생부에 부녀국이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고황경(高凰京)이 초대 부녀국장으로 취임하였지요. 1974년 10월부터는 전국 각 도의 지방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서 부녀계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여성복지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