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다면,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검수"란 물품구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인수)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호의 정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