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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2.08.18

검수하지 않은 기계는 받은게 아니다? 법률적해석

270만원 기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소액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전자소송or 혼자서 민사소송 무엇으로 진행을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검수 되지 않은 기계는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조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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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소송이 편리합니다.

    2. 검수되지 않더라도 수령하신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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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다면,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검수"란 물품구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인수)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호의 정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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