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문의했을때 낮은 금액을 불러서 물건 수리를 맡겼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까 더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구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물건을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한것같은데 이 경우 하수급인을 고용한다고 저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조문 근거인지,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받은 물건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리를 한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수급인을 고용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