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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3.06.28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화로 문의했을때 낮은 금액을 불러서 물건 수리를 맡겼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까 더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구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물건을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한것같은데 이 경우 하수급인을 고용한다고 저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조문 근거인지,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받은 물건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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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리를 한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수급인을 고용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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