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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
23.06.28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화로 문의했을때 낮은 금액을 불러서 물건 수리를 맡겼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까 더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구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물건을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한것같은데 이 경우 하수급인을 고용한다고 저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조문 근거인지,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받은 물건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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