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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팔팔한큰고래124
팔팔한큰고래124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본 메일을 수신하신 분은 연말정산 기간에 별도 연말정산 신청을 생략해주세요.

23년도분 소득세를 미리 정산 완료하였으며, 환급세액을 12월 급여로 반환해드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12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제출하셨던 등본정보에 변동이 있으신 분만 변동된 내용을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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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팀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고 12월에 3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분들께 여쭤보니 2019년 이후 입사자들만 위와 같은 메일을 받고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면 3만원보다 환급 금액이 많을텐데 왜 몇몇 직원들만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미리 정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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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이 낮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할 순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