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주에 5일 근로 + 1주에 6일 근로 관계 없이 40시간 미만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 6일 근로에 대한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4. 1주 5일 근로하나 1주 6일 근로하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