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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4

조선시대 왕의 사위는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졌나요?

조선시대에 왕의 사위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왕의 사위는 어떤 국가 업무와 의무를 맡았나요? 또, 국가 자원과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누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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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사위인 부마는 조선 초기에는 중매 등을 통해 혼인을 하였으나, 공주와 달리 옹주의 경우 후궁의 자제라는 이유로 명망 높은 양반가에서는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선 후기부터는 간택령에 의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사를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부마는 공주와 혼인한 경우 정 1품, 옹주와 혼인한 경우 정 2품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집, 노비, 녹봉(월급))과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마는 관직에 나갈 수 없었으며, 첩을 둘 수 없었고, 공주나 옹주와 사별한 후에도 부마의 지위는 유지되었으나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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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부마도위는 천자의 행차 때 갑작스런 암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어느 마차에 전자가 탔는지 모르도록 동행하는 예비 마차인 부마거 를 끄는 말인 부마를 관리하던 직책입니다.

    왕이 타는 마차를 관리하다 황제의 행차가 있으면 선탑하는게 주요 임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행자 때 황제가 몇번째 마차에 타고 있는가 라는 초특급 기밀을 관장했습니다.

    이런 직책을 공주의 남편인 사위를 직접 임명하기 시작했고, 처자의 사위만이 부마도위 직책을 하도록 굳어지면서 결국 부마도위=천자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인만큼 그 대우가 각별하고 왕실에서 넉넉하게 지원해 편하게 살수 있었으나 아내가 왕녀이다 보니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첩을 두지 못했고, 아내가 죽어도 재혼을 할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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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綏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광덕대부(光德大夫)·숭덕대부(崇德大夫)의 의빈계(儀賓階)가 주어졌다.


    부마들에게 내리는 최초의 작호는 왕의 적녀인 공주의 남편에게는 종1품의 위를, 서녀인 옹주의 남편에게는 종2품의 위를,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의 남편에게는 정3품 당상의 부위(副尉)를, 서녀인 현주(縣主)의 남편에게는 신분에 따라 정3품 당하 혹은 종3품의 첨위(僉尉)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차차로 진급하게 하였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이러한 명예직의 작호와 토지·녹봉을 주었다. 위의 직명 앞에는 각기 그 의빈의 관향(貫鄕)을 붙여 작호를 정하도록 하였다.


    달성위(達城尉 : 서경주. 선조의 딸 정신옹주의 남편)·해숭위(海崇尉 : 윤신지. 정혜옹주의 남편)·청평위(靑平尉 : 심익현. 효종의 딸 숙명공주의 남편) 등이 그것이다.


    조선 초기에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부마들에게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의 작호를 주었으나 1451년(문종 1)부터 작호를 위로 통일하고 1484년(성종 15) 위·부위·첨위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부마들이 받는 의빈계는 조선 후기에 일반 문산계(文散階)에 통합되어『대전회통』에 법제화되고, 정1품만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로 통일하여 문산계와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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