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 때 사이닝 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하면서 연봉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포함하여 계약 했습니다.
월급을 기본급+사이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1년미만 퇴직 할 때 지급 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는 조항이 있는데, 회사 연봉테이블이 본인의 연봉요구에 맞지 않아, 사이닝 보너스 항목으로 맞춘 사항인데…
이때, 사이닝 보너스에 해당하는 연봉을 반환해야 하나요??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방법과 안환 약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의무재직기간 및 그 위반(조기퇴사) 시 반환의무가 규정된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그 효력이 계약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근로에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된다거나 급여 외 추가지급액 반환의 의미를 넘어 그 실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거나 하면 전자의 경우는 위약예정금지규정에 따라 무효고 후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감액이 가능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