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연봉제 계약직 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 만료전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 근로기간 1년8개월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계약서상 1년씩 추가 계약입니다)
직전3개월 월평균급여*근로기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는 그 금액이 더 높은걸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연봉제 이며 계약서상 월급으로 지급한다.
@통상근로 시간은 표기 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통상임금적용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