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레아273
정겨운레아27323.08.28

연봉제 (미등기)임원 퇴직금 문의 입니다

1년 단위 연봉제 계약직 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 만료전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 근로기간 1년8개월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계약서상 1년씩 추가 계약입니다)

직전3개월 월평균급여*근로기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는 그 금액이 더 높은걸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연봉제 이며 계약서상 월급으로 지급한다.

@통상근로 시간은 표기 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통상임금적용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든 시급제 근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