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미등기)임원 퇴직금 문의 입니다
1년 단위 연봉제 계약직 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 만료전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 근로기간 1년8개월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계약서상 1년씩 추가 계약입니다)
직전3개월 월평균급여*근로기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는 그 금액이 더 높은걸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연봉제 이며 계약서상 월급으로 지급한다.
@통상근로 시간은 표기 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통상임금적용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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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든 시급제 근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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