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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학235
섹시한홍학23521.04.1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직장을다니고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상가주택을 매수하려고하는데 세입자가 6건이되고 1층에 상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면 세금혜택을 볼수있는건가요? 현재직장을다니고있는데 도 등록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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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 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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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져서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할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주택수에서도 제외되어 중과세율을 피할수도 있어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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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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