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 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