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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26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속세 기준가액 )

-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 땅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땅이

매매가 거의 없는 땅인데,, 증여세의 기준이 싯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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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알고계시는 것 처럼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도 가능합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뿐 아니라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수용가격 등이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골땅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땅은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경매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 상속세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실 때 감정을 받으셔서, 상속가액을 높여놓으시면 추후 양도할 때에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