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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