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검은개미새210
검은개미새21022.03.24

개물림 당했습니다..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길을 걷다가 개에 물렸습니다

개를 위협하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안쓰고 떨어져서 내갈길 가고 있었는데

와서 물어버리네요 목줄은 했구요

상처 사진촬영후 같이 병원가서 치료받았고

차후 내원하라는데 견주 연락이 안됩니다

2일후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과연..

앞으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받으신 내용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병원치료비 등을 기초로 위자료 등 일부 액수를 포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가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견주와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고 만약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주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그 외 경찰 신고를 하여 견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내역을 근거로 배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