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으며,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시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말하며, 합의금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