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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듀공186
예쁜듀공18624.02.14

지나가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치료비 산정

길을 걷다가 입마개는 하지 않고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개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독과 처치 그리고 파상풍주사를 맞았는데요 근육손상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견주측이 몇일째 차일피일 치료비를 미루고 있는데 경찰서 신고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신고한다면 그 절차와 치료비 및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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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형사에서의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치료비 산정은 질문자님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셔야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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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으며,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시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말하며, 합의금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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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산정된다기보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감안해서 가해자측에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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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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