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직장 괴롭힘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5월 말에 문자로 사직을 밝히고 그 다음날 출퇴근이 멀어 사직하고 싶다고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목 디스크가 오고 손가락 저림과 손가락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에 원장님께 언제 쯤 제 후임이 오는건지 여쭤보는 중에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직의 수리를 안해주고 계속 후임이 올때까지라고만 말하고 시간을 끌기에 업무가 과하여 몸이 아프고 더이상은 인수 인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얼른 후임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7월말, 8월말, ㅇ9월말 정해달라고 재촉하자 기분나쁘다고 6월말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며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일 남겨놓고 그만두라고 하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전에 질문한 내용임)
25일은 아무 일 없이 일을 하였고 26일에 출근하자 업무 변경으로 수업 참관을 관찰하라고 하셨고 수업 참관을 다 한후 다시 업무로 복귀하여 일을 하였는데 휴게시간에 잠깐 쉬려고 하는 중 원장님께서 오셔서 수업 교재를 주시며 가위 오려 종이 접는 일을 시켜 1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시에 오전에 참관한 수업에 대해 교사 회의가 있다고 하시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관 수업 동영상을 보던 중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원장님께서 상담전화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다음 회의 진행자(원장 딸)가 다른 선생님을 보며 "저 선생님 이름이 뭐죠?"라고 물어보며 저에게 경력도 많으신데 다른 회사와 기존 다니신 회사의 비교점은 무엇이고 일하며 궁금했던 점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다른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에게 질문해서 이상한 참에(기존 교사들은 1년이상 근무) 수업 참관을 하여 질문하나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업무가 다른것에 비교를 하고 회사마다 업무 분장표가 따로 있어 제가 하는 일에 비해 업무가 과해서 힘들다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그 때부터 모든 교사들 앞에서 저를 두고 조리돌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교사가 있는데서 3일만 일하면 그만 두는 퇴사자를 공론화하는것은 회의 주제와 어긋 난다고 침착하게 말을 하였는데 그 후로 제가 질문에 대해 반론할 때 마다 저를 질책하고 위화감을 주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계속 반론을 침착하게 제기하였지만 제가 말할 때마다 원장님, 회의 진행자(딸), 주임교사(원장님과 친함), 교사(원장님 큰 딸), 교사 2등 6명을 상대로 저는 회의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회의장과 회사에서 펑펑 울면서 빠져나왔습니다. 26일 오후 3시에 나와서 정신적 충격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서 30분 차에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육아도 못하고 밤새 잠을 못자다가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도 계속 설치고 가슴도 쿵쿵 거리고 불안하고 초초하여 9시에 동네 정신과에 방문하여 기본 검사 마치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병가를 냈습니다.
28일은 정신과 약을 먹고 출근하라는 의사의 조언대로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여 3시간 잠을 잔 후에 일어나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이직 이유를 " 출퇴근이 멀어 사직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회사 사정을 운운하며 시간을 끌며 강제로 협박하여 일을 시키더니 "회사의 과도한 업무 중 청소로 인한 업무로 병이 났다"고 후임자 구해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회사 책임으로 돌린다고 돌변하며 교사회의 시간에 조리돌림으로 망신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을 보면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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