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 근무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할까요?

이주 근무했는데 입사전 업무 내용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강도 높은 일들이 있다라구요

현재 회사에 말하고 이틀 병원 치료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쓰면 안좋아진다고 소견서 써줬네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무턱대고 회사 이직했다가 몸에 무리가 가서 퇴사 요청하려고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데 제가 회사에 요청 할 게 있을까요?!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일자리 다시 구해야 하는데 난감하네요. 권고사직 요청해야 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당분간은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후 퇴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는 회사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병원 진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요청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몸에 무리가 간 상황이라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고 한 상황이 아니기에 본인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공지된 것과 달라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회사에도 손해다.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등)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거절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전 상담하신 이전 직장 경력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먼저 "치료를 위해 며칠 더 쉴 수 있는지" 혹은 "강도가 낮은 업무로 조정 가능한지" 물으세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명분이 생깁니다.)

    이상 과정을 참고하여 원만한 권고사직 처리 협의를 해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