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하여 계야금을 납부하였으나 불안해서 해지하고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해지할 때 먼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한달안에 해지신청해야 한다는데 절차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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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가입시 체결한 계약 또는 조합규약에 따라 반환가부가 정해집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당시 질문자님이 서명한 계약서 또는 조합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