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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공정한개리18
23.07.18

관용차 운전 중 사고발생시 교통비를 운전자가 받을 수 있나요?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업무를 하고있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가해자 100%로 판정 나왔으며 상대보험사에서 차량렌트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닌 운전자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자인 관공서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신청을 별도로 안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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