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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공정한개리18

관용차 운전 중 사고발생시 교통비를 운전자가 받을 수 있나요?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업무를 하고있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가해자 100%로 판정 나왔으며 상대보험사에서 차량렌트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닌 운전자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자인 관공서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신청을 별도로 안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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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주체는 운전자 입니다.

      피해자로 보상 받는 경우도 운전자가 다 받습니다.

      대체차량이 필요하면 렌트카를 받으면 되고, 굳이 없어도 된다면 렌트비용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이 비용도 운전자에게 지급되니, 관공서로 환입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