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중이 아니더라도 불법정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10퍼센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 추가, 중과실인 경우 20% 추가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