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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보통 아파트가 위치한 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아파트를 개발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아파트 각 채를 구입하여 입주한 입주민들에게는 그 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은 없고 구입한 각 채의 소유권만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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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서있는 부속토지의 경우 아파트 각 호수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가 아닌 아파트 전체 소유자들간 대지권 지분으로써 이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지권은 전용부분(호수)매매시 대지권지분도 함께 이전되며, 토지만의 별도 매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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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99%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되어있으며

    아파트를 매수하면 아파트 부지의 대해 일정부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살 때 건물만 사는게 아니라 땅도 같이 산다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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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 해당 호수를 가지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지분형식으로 나마 소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이지만 아파트의 지분에 대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소유하고 이에 분양하거나 할때에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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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구매할수 없고 세트입니다.

    이때 토지는 특정 토지가 아니라 그 전체 토지의 지분을 매매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은 개인 전용부분 + 공용부분 지분

    토지는 공용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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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전체 토지면적을 아파트 세대수로 나누어 대지지분으로 표시합니다.

    집합건물은 토지면적을 호수별로 대지지분으로 나누어 대지권비율로 표시해 주는데 대지권을 표시하지 않고 토지면적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표시한 구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전용면적으로 토지는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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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이 있습니다. 대지권이란 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모두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 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이 아닌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번에 발급 및 열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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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토지는 전체 지분을 1/n 하게 됩니다.

    즉 아파트 각 소유자끼리 1/n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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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토지는 아파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것 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지분을 나눠서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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