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99%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되어있으며
아파트를 매수하면 아파트 부지의 대해 일정부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살 때 건물만 사는게 아니라 땅도 같이 산다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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