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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23
늠름한뱀눈새12324.03.25

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직후 다른곳 알바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이번 3월까지만 근로 후 계약종료입니다

실업급여 4~5개월정도 수령 가능한데

혹시 이번달 퇴직후 며칠후에 다른곳 1~2달정도 근무하고나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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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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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퇴직후 다른곳에서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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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알바로 1~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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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1~2달 정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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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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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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