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까지만 근로 후 계약종료입니다
실업급여 4~5개월정도 수령 가능한데
혹시 이번달 퇴직후 며칠후에 다른곳 1~2달정도 근무하고나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퇴직후 다른곳에서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알바로 1~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1~2달 정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