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은 인천에서 사업 저는 부산에서 직장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제가 인천으로 무조건 가야함 인천에 청약이되어서 집 계약 했습니다 남편은 3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혼인신고는 1월에 완료 저는 직장 10월 퇴사 예정 퇴사후 인천으로 전입신고 예정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