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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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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남편은 인천에서 사업
저는 부산에서 직장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제가 인천으로 무조건 가야함
인천에 청약이되어서 집 계약 했습니다
남편은 3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혼인신고는 1월에 완료
저는 직장 10월 퇴사 예정
퇴사후 인천으로 전입신고 예정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퇴사 하기 전에 인천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아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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