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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스트22.08.09

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제 친구가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화왔는데요.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경찰조사가 먼저가 아닌 검찰에서부터 먼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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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새롭게 참고인으로 필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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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라면 검찰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전화에서 단순히 조사일정 조율만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며 지속하여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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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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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려 오라는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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