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읍니다.
1. 1년 미만 발생 개정연차에 대한 촉진제도 사용시 9일은 1년 되는 날의 3개월전, 그 이후 2일은 1개월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정보는 9일에 대해서는 6개월전 이라고 되어있던데 어떤게 맞습니까?
2. 촉진제도는 1년미만 개정연차 말고 1년 이후 일반연차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발생 연차에 대한 촉진제도 사용은 1년 되는 날의 3개월전, 1개월전 통보가 맞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3. 1)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1년이상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