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신고 후에 민ㆍ형사 고소까지 같이 할때,
증인을 여러번 쓰기는 어려우니까 학폭에서 증인ㆍ진술 쓰고, 그 학폭신고 결과와 진술, 증언을 활용여 민ㆍ형사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학폭에서 높은 호수 받으면 법원에서도 쎄게 처벌받나요? (정신적 위자료, 형사처벌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사용한 자료는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며, 학교폭력 처분의 호수가 높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절차로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서 활용된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입증은 또 각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