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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비오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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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계속근로 중도퇴사후 재입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여보니 23년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근로하여 퇴직소득신고되어있구요.

10월 16일부터 퇴사후 재입사 현재까지 소득신고 1건, 퇴사전 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생의 소득신고1건

총 3건이 신고되었는데, 퇴사전 소득신고는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입사 후 소득신고건에 대하여 납부금이 발생 되었구요. 발생된 환급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발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환급금-납부금의 잔여액이 환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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