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 중도퇴사후 재입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여보니 23년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근로하여 퇴직소득신고되어있구요.
10월 16일부터 퇴사후 재입사 현재까지 소득신고 1건, 퇴사전 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생의 소득신고1건
총 3건이 신고되었는데, 퇴사전 소득신고는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입사 후 소득신고건에 대하여 납부금이 발생 되었구요. 발생된 환급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발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환급금-납부금의 잔여액이 환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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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한해동안 근로소득 신고가 연말정산 때 잘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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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3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은 퇴직한 해당 회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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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23년도에 두 군데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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