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3군데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은 퇴직한 해당 회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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