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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 내부 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통근타고 출근하는길에 운전자분이 방지턱?? 그곳에서 너무 쌔게 밟아서 차안에서 날아갔어요.. 어디에 부딫혔는지 턱에 멍들고 숨이 잘 안쉬어져서 병원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받아보니까 갈비뼈에 금가고 전치6주 판정받았는데 아웃소싱대표가 운전자랑 합의보라고 합니다. 이제 곧 10시에 입원해야하는데 합의할 운전자분 번호도 안가르쳐주고 사건번호?? 그런거도 안가르쳐주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도움요청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대표는 전화를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이니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운전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나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