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인 상태로 버스를 타려고하니 끊고 타라면서 탑승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떠들면서 피해를 준거면 이해하겠는데 타면서 끊으려는 중이라 황당하기만 하네요.
제가 탑승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버스 안에서 통화하고 지인끼리 이야기하는걸로는 뭐라고 하시지않는데 법적으로 음료수 들고타면 탑승거부가 가능하듯이 통화상태면 탑승거부가 가능한가요?
버스 내 통화금지, 통화중 승차금지 등 규정이 별도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당 버스기사가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