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 폭언 고소 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많이 지나쳐서 멈춰서 걸어가서 문앞에 섰더니 문을 안열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자마자 어린놈의 새끼가 부터 시작해서 온갖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탔는데 버스 출발도 하지않고 욕을 했습니다.
버스내부 cctv 증거를 확보한다면 음성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음성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