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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끼리187
정중한코끼리18721.04.0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수있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개인 사업자입니다ㆍ조금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비용처리 할수있는 품목들이 꽤 많이 있는거 같은데 ᆢ자세히 좀 알고싶어요ㆍ몰라서 혜택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수도 있잖아요 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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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식대나 생활비 등 가사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경비, 가사와 사업의 구분이 모호한 지출, 1인 사업자의 식대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할

    만한 비용은 월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인건비, 4대보험,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나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나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