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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7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받기 위해서 해야 할일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잘 모르고 지나칠수도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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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여 과다하게 떼진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환급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예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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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거나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더 큰 경우, 수출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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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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