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거나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더 큰 경우, 수출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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