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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호기로운코요테40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하나요ㅠㅠ

보증금이 2000만원이 들어가있어요..

근저당권설정날짜가 저희 이사 날짜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속합니다.

아직 경매는 진행중이고 저희는 9월에이사가려면..만기에 보증금을 꼭받아야하는데ㅠㅠ

지금상황에서 어려울것 같아 보여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나중에 만기때 정산하고 나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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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공제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보증금이 없다면 이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면 경매 진행에 따라 변제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낙찰자가 결정되어 배당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배당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