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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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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월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도 9월중순쯤 월세 계약 해서 보증금 200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23년도 11월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22년 9월2일이던데..저희가 전입신고 하기 전인것 같습니다ㅠ

이럴경우에 저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기에는 위험한것 같아 보증금 정산할때 남은 8개월치 정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은 현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

경매로 넘어간집이라 누구와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나중에 낙찰되면 낙찰자와 이야기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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