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도 9월중순쯤 월세 계약 해서 보증금 200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23년도 11월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22년 9월2일이던데..저희가 전입신고 하기 전인것 같습니다ㅠ
이럴경우에 저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기에는 위험한것 같아 보증금 정산할때 남은 8개월치 정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은 현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
경매로 넘어간집이라 누구와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나중에 낙찰되면 낙찰자와 이야기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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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행 근저당권자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늦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차임연체 보증금을 공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권한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근저당권 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보다 앞선다면 우선효력은 근저당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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