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관련 호텔 티비 파손 질문드려요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아이가 실수로 옷걸이를 가지고 놀다가 티비를 파손시켰어요 그래서 퇴실날 보험청구를 해주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날 보험사와 통화후 입금해드렸습니다 호텔 티비가 5년이 넘어 수리 부품이 없어서 구매를 해야했습니다 티비구매비는 백만원정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 기준30만원정도에 처리가 됬구요 근데 그 이후 계속 전화가 오는겁니다 나머지 70만원 비용을 다 달라고 하더라구요 티비때문에 2틀 방 못받은 위약금을 청구안할테니 전액 수리비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2틀동안 쓴 티비 파손비를 드린건데 5년 넘게 쓴 티비 바꾼비를 달라하니 참 난감하네요 제가 이 나머지 70만원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방 못받은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또하나 그쪽 호텔에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세가지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