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1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 신청을 안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를 하고 난후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귀농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고 각종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법 위반 해당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