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귀농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고 각종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