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구제 동시 신청
제목과 같은 사항으로 두가지 동시 진행중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합의종용률이 높고, 대부분 승소률이 낮은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에, 대안이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가급적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조언해줄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면 화해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