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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22.08.19
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진정을 넣었는데 가능한가요?
심사를 또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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