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이미 관할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가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다시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질지 여부는 다시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쉽게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재진정 이후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