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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
10년전에 회사 다닐 때
법인카드 사용 후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밥인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신청을 안 하시더라구요. . .
홈택스를 보니 법이 변경된 것 같지 않은데
회사에서 법인카드 건 부가세 환급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는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전 내역까지 경정청구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일단 전임자나 동료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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