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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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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여부

10년전에 회사 다닐 때


법인카드 사용 후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밥인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신청을 안 하시더라구요. . .


홈택스를 보니 법이 변경된 것 같지 않은데


회사에서 법인카드 건 부가세 환급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는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전 내역까지 경정청구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일단 전임자나 동료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