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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16

항소 재판에도 국민참여 배심제를 받을수 있나요?

이틀전 형사 1심 선고를 받았고, 항소기간 중에 있습니다.

1) 1주일 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2/15 선고 받았다면 언제까지 항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2)국민참여 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3)항소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 하나요?

4)1심 형량 보다 조금 감형이 되는 추세인가요?

5)항소재판은 몇회 정도로 재판이 종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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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항소장은 바로 접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불가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없으며 각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항소에서도 국선변호인은 가능하며, 항소심도 경우에 따라 몇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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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여기서 7일은 판결선고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12월 22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아무런 사유없이 감형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형부당을 다투려면 이를 다투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5.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1회 기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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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해당됩니다 3. 항소심에서도 구속피고인 등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가능합니다. 4.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입니다. 5. 공판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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