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재판에도 국민참여 배심제를 받을수 있나요?
이틀전 형사 1심 선고를 받았고, 항소기간 중에 있습니다.
1) 1주일 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2/15 선고 받았다면 언제까지 항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2)국민참여 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3)항소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 하나요?
4)1심 형량 보다 조금 감형이 되는 추세인가요?
5)항소재판은 몇회 정도로 재판이 종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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