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여기서 7일은 판결선고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12월 22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아무런 사유없이 감형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형부당을 다투려면 이를 다투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5.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1회 기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