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1심 재판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을 1심 법원도 가능한지 아님 항소심 법원이 정해진 후에 항소심 법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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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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