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을 1심 법원도 가능한지 아님 항소심 법원이 정해진 후에 항소심 법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