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직 하고있는도중 여동생의 남편이 환전관련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매번 어느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돈을 받아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정도 알바비를 준다고해서 하게 되었으며 한번에 전달하는돈도 많을땐 3천정도씩됐으며 뭐 환전이니까 돈을 많이 환전하는사람도 있겠지 생각했고 법에대해서 아무것도모르니 그러려니하며 여러번 전달하다가 몇번하다보니 뭔가 비밀스레 돈을 전달하는기분이들었고 불법아닌가? 생각이들면서 참쉽게 돈을 버는같아서 첨 3천정도 돈을 보니 잠깐 나쁜생각이들어서 그돈을 절도 당했다고 속이고 빼돌렸습니다ㅠ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금전에 눈이 멀어서 나도 그러는구나 싶습니다. 그이후로 그만두고 직장생활하다가 한번만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준뒤 얼마지나지않아서 집앞에서 보이스피싱범죄로 긴급체포합니다.하면서 체포되었습니다.첨겪는 일이여서 너무 황당했으며 그때 번쩍드는생각이 아!범죄였구나 .그뒤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보이스피싱이 먼지도 몰랐습니다.그이후로 동생남편도 총책?저는 수금책?으로 재판을 받고 저는 전과없고 초범이여도 가담했기에 1년 실형을 살고 나온지가 올해 11년째됩니다. 절대 범죄안저지르고 현재끼지 착하게 살고있습니다.하지만 그놈땜에 저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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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기서 궁금한게 그 동생남편은 전과가 몇번있었으며 나왔다가 다른사건으로 또 잡혀서 올해 출소한다고하는데
혹시 나오면 예전에 제가 3천만원을 빼돌린걸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2.공소시효가 10년지나면 민사나 형사머 이런거로 고소도 되는건가요?
3. 아니면 그돈도 불법으로 얻은돈이고 이미 실형1년살고 나왔기땜에 고소가 안되나요?
4. 아니면 별개로 저를 고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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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범죄에 연루되어서 어디에 속마음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평생 죄인처럼 살것같습니다ㅠㅠ
티비보면서도 어려운사람들 속여서 사기치는놈들 싹다 잡아넣어라 외칩니다.그러다가도 나도 저런전과가 있지ㅠㅠ싶어서 볼때마다 맘이 아프고 우울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신분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고소가능성 문제를 논할 실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0년이 경과되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3. 4.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1년을 살고 나온것이지 위 돈을 빼돌린 것으로 살고 나온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실형내역이 고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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