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24.01.06

고소장 접수 후 진술 하러 오라는데 궁금합니다

전에도 제가 고소했던걸로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진술하러 오라한적 있는데요 그때 수사관이 직업이랑 직장 이런걸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좋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명이 뭔지 다 얘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원이다라고 하거나 사실대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원이이라는 정도로 밝히시고 더 자세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직업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직, 서비스직 등 큰 범위의 직업으로만 얘기하고 직장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