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
현재 법인사업자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법인의 매출은 다 이 오픈마켓에서 발생합니다.
매입은 gs25 편의점 택배 이용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내역이 거의 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으로 직접해보려 합니다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분도 대부분의 매출은 오픈마켓인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반사업자 오픈마켓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사업자 오픈마켓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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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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