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주거침입 미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어락을 눌러 본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행위의 기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만약 어떠한 침입 의도를 가지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