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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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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누군가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협적인데 신고 시 어떤 죄가 되나요?

15년 전 원룸에 자취할 때입니다. 새벽 4시 경에 누가 문을 열쇠로 따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고리를 잡고

경찰서도 가깝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너무 무섭더라구요. 10분만에 경찰들이 왔고 알고 보니 윗층 사는 아저씨가 술이 만취해서 자기집인 줄 알고 문을 따려고 했나네요. 다른 사람도 새벽에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그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추가 판단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