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대출금 증여에 대해서 공제받았습니다
현재 그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어떻게 상환했는지 증빙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빨간글씨로
제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증빙을 다 할건데 그 증빙이 부족할경우 한다는 점검이 계좌 추적인가요?
계좌 조회는 자금출처조사시 할수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건은 증여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계좌 조회가 아닐까요?
증빙이 부족하니 무엇을 더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것인지 바로 계좌 추적을 한다는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점검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