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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쿠스쿠스115
금쪽같은쿠스쿠스11522.02.15

온라인게임 이런것도 고소될까요?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시끄럽게 욕을 하여서, 제가 ㅗ 라고 엿을 날리고, 개시끄럽다, 닉값한다 같은 말을 했을때도 상대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모음 ㅗ로 엿을 날리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말도 모욕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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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하여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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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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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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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에서의 위와 같은 욕설도 모욕죄 구성요건만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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