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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금쪽같은쿠스쿠스115
금쪽같은쿠스쿠스115

온라인게임 이런것도 고소될까요?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시끄럽게 욕을 하여서, 제가 ㅗ 라고 엿을 날리고, 개시끄럽다, 닉값한다 같은 말을 했을때도 상대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모음 ㅗ로 엿을 날리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말도 모욕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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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하여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에서의 위와 같은 욕설도 모욕죄 구성요건만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