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며, 해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느 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월 => 총 7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57시간 30분 근무
8월 => 총 9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73시간 근무
9월 => 총 11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90시간 근무
10월 => 총 17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142시간 30분 근무
11월 => 총 4일 근무 후 해고 / 시급 9,500원 / 총 3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500원(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의 산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 일급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 40시간제라면 일급 통상임금= 9,300×8=74,4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9,500원*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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