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8년전 사업 부도로 다중의 많은 채무가 있습니다
당시 채무금액이 커서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신불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는 주로 신보나 1금융권 부채입니다
금융권부채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소멸되고 기타 부채는 금액이 크지 않을듯한데 이런경우엔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면 회생신청을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채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업부도후 정신도 없고 다중적인 채무라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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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부채가 소멸시효 5년인 것은 맞으나, 단순히 5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소멸시효중단사유 없이" 경과되어야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현재까지 부채가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존부채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신용조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채무 내역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조회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하나 개인간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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