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 :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것이 결혼에 대한 증빙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사실을 증빙하지 않나요?
청첩장이나 결혼 장소 예약확인서 등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