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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혼인)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회사 규정상으로 혼인신고만 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 본식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럼..본식으로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가족식으로 간단히만 하거나 혼인신고만 할려고 해서요 가족식이면 따로 회사 사람이 온다거나 할 일이 없는데.. 청첩장도 할 일 없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혼인)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기준 자체가 법에서 정한게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식 없이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식으로 할 경우 장소대관의 예약 내역을 증명하여 경조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